"우크라 생포 북한군, '전쟁포로→국제보호 대상' 전환 필요"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 "현재 보호 상태 부분적 보호에 불과"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민간 인권 단체가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의 전쟁포로 지위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4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법률지원국의 답변서를 공개하며 "전쟁포로(POW)라는 틀을 넘어, 이들을 국제사회가 책임지는 보호체계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북한군들을 이미 전쟁포로로 인정하고 비강제송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보호 대상자로 인식하고 있다"며 "억류국에 의한 보호대상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보호 로드맵의 1단계에는 이미 진입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다만 비대위는 이들이 여전히 전쟁포로라는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국가 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며 "종전협상이나 포로 교환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보다 국가의 정치·군사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의 보호 상태는 부분적 보호에 불과하다"며 이들을 군사관리 대상에서 국제적 보호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구체적 방안으로 △군사 구금시설에서 민간 보호시설로 이관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국제기구의 직접 개입 △난민 또는 국제보호 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절차 개시 등을 제시했다.
비대위는 "전환이 이뤄질 경우, 북한군 포로는 더 이상 국가 간 협상의 대상이 아닌 '국제법상 보호받는 개인'으로 재분류된다"며 "이는 강제송환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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