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신문 '특수자료→일반자료' 재분류…다음주 공식 조치(종합)

통일부·국정원·문체부 등 '특수자료 감독 부처 협의회'
北 매체 지면 열람만 해당…사이트 개방은 계속 차단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사진은 노동신문에 실린 전원회의 보도를 보고 있는 금속공업성 주민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는 26일 북한 특수자료 감독 부처 협의체를 개최하고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 조치를 다음주 초 실행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감독 부처간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협의체 심사 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주 초 감독기관 및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에는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통일부는 우선 지면으로 볼 수 있는 북한 매체의 대면 열람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반 국민은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자료센터와 국회도서관 등 제한된 장소에서 노동신문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시 신청서와 각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노동신문을 포함한 북한 웹사이트 60여 개의 접속은 계속 차단된다. 정보통신망법은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안보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의 차단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은 (북한 매체) 지면 열람을 논하는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보면 초기 단계로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이트도 개방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지만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고 예단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은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9일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노동신문 자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유관 부처 간 회의를 통해 기존 특수자료로 돼 있는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신문은 1970년 만들어진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일반 대중의 접근과 열람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신문 외에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당국의 입장을 전하는 관영매체와 북한 사이트 60여 개에 대한 접속도 차단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북한 자료 관리 주체를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자료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