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온열질환 진단비 보장…3년 내 청구
진단 시 4개 구 10만원·울주군 20만원 보장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올여름 울산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으로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 보장이 모두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군 모두 온열질환 보장 가입을 마쳤다.
2026년 기준 4개 구는 온열질환 진단이 확정되면 10만 원을, 울주군은 20만 원을 보장한다.
울주군은 온열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최대 5일간 10만 원의 입원 위로금도 추가로 지원한다.
보험금은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올여름 진단 확정을 받은 시민은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4개 구 주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울주군 주민은 메리츠화재에서 청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부터 8월 7일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14명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폭염 등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구·군, 보건소,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를 본 시민들이 보장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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