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울산 동구의원 '직원 갑질' 의혹 공방 …노조 "제도 개선해야"

공무원노조 울산본부가 26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6.08.26.ⓒ 뉴스1 김세은 기자
공무원노조 울산본부가 26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6.08.26.ⓒ 뉴스1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의 한 기초의회에서 전직 구의원의 직원 갑질 의혹이 제기돼 노조와 당사자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는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26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구의원 A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 2명이 지난달 27~28일 의회 사무과 직원 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A 씨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직원은 15명 내외로 집계됐다.

노조는 A 씨가 의회 직원들에게 개인 사무실 청소, 비품 관리 등 사적 노무를 강제하고, 외모 비하나 차별적 발언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11인승 관용 버스를 개인 수행 차량처럼 사용하며 직원들을 동행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문제는 동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조례는 집행부만 해당할 뿐, 의회는 포함되지 않아 괴롭힘 신고나 조사, 징계, 피해자 보호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됐지만 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미진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노조에서 발표하는 이유도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를 민주당 울산시당과 중앙당에 보내 A 씨에 대한 징계와 갑질 근절 제도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며 "동구의회 역시 소속 공무원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입장문을 내고 "갑질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인과 관련 없는 사항이거나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뤄진 일들, 일상적인 업무 협조 등 전혀 갑질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차별적 발언과 사적인 노무를 강제했다는 부분은 본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의원들에 대한 불만 사항 모두를 본인이 한 것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명백히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