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울산 동구의원 '직원 갑질' 의혹 공방 …노조 "제도 개선해야"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의 한 기초의회에서 전직 구의원의 직원 갑질 의혹이 제기돼 노조와 당사자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는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26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구의원 A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 2명이 지난달 27~28일 의회 사무과 직원 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A 씨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직원은 15명 내외로 집계됐다.
노조는 A 씨가 의회 직원들에게 개인 사무실 청소, 비품 관리 등 사적 노무를 강제하고, 외모 비하나 차별적 발언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11인승 관용 버스를 개인 수행 차량처럼 사용하며 직원들을 동행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문제는 동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조례는 집행부만 해당할 뿐, 의회는 포함되지 않아 괴롭힘 신고나 조사, 징계, 피해자 보호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됐지만 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미진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노조에서 발표하는 이유도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를 민주당 울산시당과 중앙당에 보내 A 씨에 대한 징계와 갑질 근절 제도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며 "동구의회 역시 소속 공무원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입장문을 내고 "갑질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인과 관련 없는 사항이거나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뤄진 일들, 일상적인 업무 협조 등 전혀 갑질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차별적 발언과 사적인 노무를 강제했다는 부분은 본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의원들에 대한 불만 사항 모두를 본인이 한 것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명백히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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