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용접'…화장산 71㏊ 태운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지난해 3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서 안전 조치 없이 용접하다가 대형 산불을 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은 산림보호법 위반과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11시 44분께 화장산의 한 암자 뒤쪽에서 울타리 철제기둥을 용접하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변엔 마른풀과 나무가 널려 있었음에도, A 씨는 차단막이나 방화수 등 화재 예방 조치 없이 용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로 임야 약 71만 6000㎡, 대나무밭 등 71.6㏊가 타 1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길이 인근 민가로 확산하면서 주택 1채가 전소되기도 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산불 피해 면적이 매우 넓은데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정신질환이 있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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