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달동먹자골목 '불법 증개축' 양성화 제안에 "현행법상 곤란"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남구 달동 먹자골목 상인들이 불법 증개축 단속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제도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동칠 시의원은 최근 시와 남구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남구 달동 지역은 아파트 입주민 증가와 함께 음식점, 주점, 편의시설이 자연스레 조성됐지만, 그동안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상인들은 영업 공간 확보를 위해 불법 증개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 영업정지 처분 등이 내려지면서 상인들은 매출 감소와 철거 비용 부담으로 심각한 생계 위협을 받는 실정"이라며 "집행기관의 법 집행 의무는 당연하나 자진신고 계도 및 양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달동 먹자골목'으로 불리는 남구 달동 주공아파트 일대는 도시 계획상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돼 있다. 단독주택용지에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5층 이하 건축물은 2층 이내 연면적 40%까지, 2층 이하 건축물은 1층 이내 연면적 50% 미만으로 허용된다.
이에 김 의원은 달동 먹자골목 상권을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전환해 건폐율을 상향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울산시와 남구는 관련 서면 답변을 통해 "장기 영업 상인에 대한 양성화 방안과 관련해 위반건축물 임시 사용 허가 사례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일괄적으로 면제하거나 사후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현행법상 곤란하다"고 밝혔다.
시와 구는 "현재 국회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심사 중이나, 그 적용 범위가 주거용으로 한정되고 있다"며 "준주거·상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은 단독주택 용지 전체를 대상으로 기반 시설 추가 확보 등 합리적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검토가 가능하다. 향후 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yk00012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