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울산 중구청 전경 2025.9.19 (울산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 News1 박정현 기자
울산 중구청 전경 2025.9.19 (울산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 News1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중구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다.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 출입 제한 고지 및 출입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 시설에 칸막이·울타리 설치 △반려동물 이동 제한 고지 및 이동 통제 △음식 제공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뚜껑·덮개 사용 등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은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중구청 환경위생과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사전검토 신청서와 점검표를 제출한 뒤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중구는 영업장을 방문해 시설 기준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