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관 공공 시설물 '중대재해' 예방 강화한다…조례 발의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은 시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울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전관리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대재해 중에서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와 민관협의체 구성△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의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지원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는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의 출자·출연 기관이나 시가 직접 관리하는 도로, 터널, 옹벽, 박물관 등에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내달 6일 열리는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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