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공정무역실천기관 2차 재인증 받아

울산 교육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공정무역 가치를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무역실천기관 2차 재인증 심사를 통과했다.

공정무역은 저개발국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윤리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착한 가게’를 뜻한다.

공정무역실천기관은 공정무역 제품 사용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에 공정무역의 가치를 확산하는 모범적인 기관에 부여된다.

공정무역실천기관 인증은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2년마다 부여하며 이번 2차 재인증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14일까지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019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2021년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공정무역실천기관 인증을 받았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공정무역실천기관 재인증으로 공정무역의 가치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더욱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ourlkim183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