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에 300번 연락하고 감금, 자해 소동 벌인 30대 집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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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7월 여자친구 B 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A 씨는 B 씨에게 엿새 동안 문자를 285회에 걸쳐 보내고 38번 전화했다.

A 씨는 또 B 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기 집으로 데려간 혐의도 받는다.

이때 A 씨는 B 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며 감금하거나, B 씨가 보는 앞에서 다시 만나달라고 협박하며 자해 소동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