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불법체류 외국인, 국제 테러단체에 송금…집행유예 선고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국제 테러단체에 후원금을 보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부(박강민 부장판사)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파괴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뒤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해외 송금 업체를 통해 테러단체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에 3차례 걸쳐 총 78만 1000원을 보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우즈베키스탄인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KTJ 조직원의 부탁을 받고 송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KTJ는 시리아에서 결성돼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조직이다. 국제연합(UN)은 2022년 3월 이 단체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A 씨는 또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장 허가 없이 국내에서 불법 취업했다.
재판부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인간 존엄을 훼손하고 범죄 단체의 존속을 돕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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