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퇴직금 5600여만원 안 준 건설사 대표 징역 6개월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5600여만원을 주지 않은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17년간 근무한 뒤 퇴직한 직원 B씨의 4개월 치 임금 1550여만원과 퇴직금 406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 처리비용 605만원 중 100만원만 지급해 사기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