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등 발의
- 이상길 기자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강길부(울주군) 의원은 17일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개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 건설기준은 공사관계자가 설계 및 공사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품질 및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지적 자산이다.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50개의 설계 및 시공기준이 20여개의 학회․협회 등에서 분산 관리되고 평균 6년마다 개별적․산발적으로 정비되고 있어 기준 간의 중복․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분량도 방대해 건설기술자가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공사비를 절감하고 안전․품질․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또는 기술개발 성과가 제 때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선진 외국과 같이 상설 전담기관을 통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길부 의원은 “이에 관리주체별로 칸막이식으로 정비되고 있는 건설기준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건설기준센터 설치․운영이 가능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계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로 우리 건설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를 넘어 해외사업의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 근대적인 법규나 기준, 관행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글로벌스탠더드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건설기준센터 설립이 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강 의원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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