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200원 받고 부동산 광고 올렸다가 검찰 송치…2030 알바·신입 적발
무자격자 2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를 올리고 건당 200원을 받은 아르바이트생과 업체 지시로 광고를 게시한 신입사원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온라인에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등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한 20~30대 2명을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20대 신입사원 A 씨는 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강동구 병원 임대' 등의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아르바이트생 B 씨는 지인의 의뢰를 받아 게시물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 원을 받고 패스트푸드점과 대형 음식점 등의 매매·양도 광고를 온라인 카페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광고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별도의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자신이 올린 광고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점포나 사업체 양도 광고라도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임대조건을 함께 게시하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중개업을 목적으로 광고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광고를 지시·의뢰한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온라인 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표시·광고 수사도 강화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자격 없는 사람이 보증금·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 관련 법령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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