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홀덤펍 39곳 단속했더니…17곳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위반

서울시,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유해업소 50곳 집중 합동단속

홀덤펍 단속현장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 시내 홀덤펍 39곳 가운데 17곳이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50곳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합동 단속한 결과 홀덤펍 17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가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합동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교육청과 함께 홀덤펍 39곳과 룸카페 9곳, 멀티방 2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 형태 등을 점검했다.

적발된 17곳은 모두 출입구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단속 대상 홀덤펍의 43.6%로 10곳 중 4곳 이상이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인 '홀덤'과 술집을 뜻하는 '펍'을 합친 말이다. 텍사스 홀덤 등 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는 도박·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는 게임 제공업소로 분류돼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적발된 한 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 카페로 운영하고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홀덤펍 형태로 영업하면서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24시간 보드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홀덤게임을 제공했지만 관련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표시를 출입문 안쪽에 붙이거나 출입구가 여러 곳인데도 일부 출입구에만 부착한 업소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표시를 올바른 위치에 부착하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적발된 홀덤펍 17곳을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여름방학은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주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