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역세권 규제 완화…북부지검·지법 일대 개발 숨통
공공기여 통한 지역 기반시설 확보 계획도
장기미집행 학교부지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인접한 서울북부지검·서울북부지법 일대의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도봉역 동쪽에 위치한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북부지법 일대다. 노원구 공릉동에 있던 법조단지는 지난 2010년 현재 위치인 도봉구 도봉동으로 이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공간 재편과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처음 수립했다.
계획 수립 이후 19년이 지난 점을 고려해 기존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과도한 공동개발 지정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학교 부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상지에 포함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해당 부지가 개발되면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부지 개발 시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고 있다.
옥상녹화 등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와 연계해 민간 개발 과정에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봉역 일대 생활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변화된 도시 여건에 대응한 도시관리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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