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서울시, 명절 원산지 위반 등 5곳 적발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 활용 원산지 단속 장면(서울시 제공)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 활용 원산지 단속 장면(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와 무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 관련 업소 9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원산지 미표시 1건 △무신고 영업 2건을 적발했다.

용산구 한 반찬가게는 나물류 원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을 사용해 적발됐다. 마포구 축산물 판매업소는 갈비찜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원산지 거짓 표시와 무신고 영업을 한 4개소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 1곳은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나 무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원산지 미표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전통시장에서는 낙지젓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중국산을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고 떡집에서는 떡류 21종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됐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신고 없이 판매한 사례도 포함됐다.

시는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병행 점검하고 한우와 돼지고기 25종을 직접 구매해 유전자 검사와 원산지 검정키트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대상 품목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를 당부했다. 공익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등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먹거리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만큼 원산지 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