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월세 최대 200만원까지

동작구청 전경.(동작구 제공)
동작구청 전경.(동작구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동작구는 올해도 '청년·신혼부부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2007~1986년생) 까지의무주택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동작구에 거주하며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1인가구와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다.

모집규모는 월세 220명,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100명으로 총 320명이다. 월세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는 보증금 대출 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15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동작구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지원 대상자는 3월 6일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서류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거비 부담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정책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