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클럽서 춤출 수 있다…마포구, 합법화 추진

안전기준 갖추고 퇴폐적이지 않은 업소 한해 허용

라이브 클럽데이인 4월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클럽 레진코믹스에서 밴드 크라잉넛이 공연을 하고 있다. 라이브 클럽데이에는 티켓 한 장 구매로 홍대 일대 클럽을 드나들며 밴드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2015.4.26 ⓒ News1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마포구 홍대클럽 조례'를 제정해 홍대클럽 합법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난 8월 18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클럽 형태의 업소들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한다. 허가 변경 없이 손님이 춤을 추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때문에 홍대 인근 클럽 중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클럽(행정처분업소는 약 40개소)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컸다.

이에 구는 국무조정실, 식약처, 안전처 등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일반음식점에서 춤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지자체 조례로 제정해 선별적으로 춤 행위를 허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지난 8월 18일 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러한 단서조항을 담고 있다.

이제 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이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불법 퇴폐적이지 않는 업소에 한하여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마포구 홍대클럽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유흥주점에 준하는 안전시설과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소화기 등의 설치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24일 오후 3시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홍대클럽 합법화를 위한 조례 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마포구민이면 누구나 참석가능하다.

구는 내달 중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말 조례 공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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