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첫날…충북경찰, 수사 절차·지휘체계 점검
수사관 교육 정례화, 팀장·과장 등 관리·감독 강화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충북경찰도 사건 관리·감독 강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
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박종섭 청장 주재로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 절차 변화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수사 준칙에 따라 운영해 오던 수사 절차와 기간 등이 형사소송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한 회의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전에는 수사 준칙상 고소·고발 사건 처리 기간이 3개월로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사 준칙에 명시돼 있던 사건 처리 기간이 형사소송법에 명시됐다. 또 기존 3개월이던 처리 기간도 1개월로 단축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재수사, 시정조치 등도 요청과 요구를 혼용해 사용해 왔으나 요구로 통일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불송치 사건 등에 대한 불송치결정서 등 사건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 이의신청서 양식까지 함께 안내하도록 해 사건 관계자가 보다 쉽게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 대상도 고소인에서 고발인까지 확대됐다. 이의신청 기간은 제한이 없었지만 사건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됐다.
충북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른 수사 지연이나 절차상 오류로 도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일선 수사관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 과장 등의 관리·감독 지휘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 청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단순히 절차가 바뀌는 것을 넘어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라며 "인권 보호와 함께 수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
기존 수사과에는 수사1계, 수사2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디지털포렌식계, 수사심의계가 있었다.
이 가운데 수사심의계가 수사심의과로 확대 개편되면서 새로운 과로 조직됐다. 수사심의과에는 수사협력계와 수사심의계를 뒀다.
인력은 수사심의계 6명, 수사협력계 5명을 포함해 12명으로 꾸렸다. 현재 총경 전보 인사 이전이라 수사심의계장이 과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신설된 수사협력계에서는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관리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 필요한 협의 등 업무를 전담한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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