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징역 3년 구형

정우택 "공직 생활 오점 없게 공정한 판단해 달라"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자료사진)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검찰이 지역 카페업자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부의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등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40만 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정 전 부의장은 최후변론에서 "사건이 처음 공개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카페업자 A 씨에게 받은 돈봉투를 곧바로 돌려줬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며 "A 씨가 초기에는 언론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일관되게 돈을 돌려받았다고 했지만 윤갑근·이필용 두 사람의 집요한 회유에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 생활에 억울한 오점이 없도록 아무쪼록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청주 상당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후 7개월간 지역 카페업자 A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700만 원과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전 부의장에게 전달할 현금과 선물을 건네받은(뇌물 수수·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과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 원, 징역 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구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필용 전 음성군수와 윤갑근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변호사는 A 씨에게 돈봉투 수수 의혹을 언론에 폭로하라고 사주하고 변호사 비용 대납을 약속한 혐의를, 이 전 군수는 그 말을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26일 오전 10시 같은 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