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골목길 차량 8대 추돌한 경찰 간부 벌금 1000만원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 8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충북경찰청 간부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충북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경정은 지난 3월 11일 오전 7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 7대와 이륜자동차 1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 차량 차주와 함께 있던 A 경정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정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A 경정의 직위를 곧바로 해제하고 자체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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