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빚 독촉에 지인 살해…야산에 암매장한 40대 징역 21년

재판부 "피해자 살해 후 블랙박스 영상 삭제 등 범행 은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모습.(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3억여 원의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40대가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7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4시쯤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아버지 운영의 건설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지인 B 씨(60대·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3억여 원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했고, B 씨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