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주민 "후기리 소각장 기본권 침해"…대법판결 재판소원 준비
범대책위 구성, 시민 여론 결집·헌법소원 대응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들이 소각장 반대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으로 대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3일 후기리 소각시설 사업 시행자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시가 소각장 등 페기물처리시설 이전·설치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공적 협약을 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는 신뢰의 보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그러나 오창 지역 주민들은 대법 판결이 환경권, 건강권 등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헌법소원은 오창읍을 지역구로 뒀던 이영신 전 시의회 부의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의장은 "이번 재판은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라며 "현재 변호사들을 만나 사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시행(3월 12일)으로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국민 누구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사유는 △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뤄져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청구 기간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주말·공휴일 포함한 30일 이내이다. 이번 후기리 소각장 상고기각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1일로 계산해 오는 9월 12일(토요일)까지다. 하지만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가오는 평일 첫날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소각장 저지 범대책위가 지난 25일 출범 후 시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벌이는 서명 운동은 하루 만에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각장 건립 반대 여론을 결집해 서명부 등을 정부와 사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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