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옥광산 안전한가?…이동석 시장 "불법 행위에 원천적으로 대응"

'동굴 양성화 방안은 안전 확보 뒤 고민할 문제'
영우자원에 영업정지 처분 의견제출 공문 발송

26일 이동석 충주시장이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활옥동굴 사고 발생 시 영우자원이 책임져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2026.8.26/뉴스1 ⓒ 뉴스1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이동석 충북 충주시장이 활옥동굴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인 영우자원이 책임져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이 시장은 2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우자원은 광업권이 살아 있는 활옥광산 일부를 임의 개방해 불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활옥동굴'이 아니라 '활옥광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활옥동굴이 채굴권이 살아 있는 가행광산 중 폐갱구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활옥광산은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는가?",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 시장은 "충주시는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부적절한 모든 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며 "법과 안전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활옥동굴 양성화 방안은 정당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 안전을 확보한 후에 고민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사업도 추진 당시 지역 상권과 관광을 위축할 거란 우려가 나왔지만, 이제는 대표적인 공익 환수 및 규제 개혁 사례로 평가된다"며 "활옥광산도 같은 시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불법 행위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주시는 이날 활옥광산을 운영하는 영우자원 측에 '영업정치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하고, 10일간의 의견 청취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활옥동굴은 연간 47만 명 정도가 찾는 충주의 관광지다. 그러나 국유림 점유 문제와 동굴 내 안전사고 우려, 보트 운영 등에서 적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