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국내산' 속여 테슬라 납품…재세능원 중국인 임원 집유
중국 본사서 수입한 양극재 톤백 바꿔치기
한국인 직원 3명엔 500만~700만원 벌금형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중국산 이차전지 양극재를 국내산으로 속여 테슬라에 납품한 재세능원 임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김연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대외무역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임원 A 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국인 직원 B 씨 등 3명에겐 500만~7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A 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9회에 걸쳐 중국 본사 공장에서 수입한 이차전지 양극재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에 납품해 3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중국산과 한국산 양극재를 혼합해 재포장하거나, 중국산 양극재가 담긴 톤백(대형자루)을 한국산 톤백으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했다.
A 씨 등은 재세능원에서 생산한 완제품 중 다수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 재고가 부족해지자, 테슬라 측이 제시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 등 행위는 건전한 대외 무역 질서와 국가의 국제적 신인도에 피해를 주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내부 통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재범 방지 조치를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세능원은 세계 NCM(삼원계)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인 중국의 롱바이가 설립한 한국 자회사로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 소재 양극재를 생산한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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