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되살려 줄 거라 믿었다" 모친 둔기 살해 30대 '징역 18년'
청주지법 "자신의 잘못 성찰 못해…조현병·부친의 선처 고려"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신이 어머니를 되살릴 것이라고 믿어 집에서 낮잠을 자던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5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2시 40분쯤 안방에서 낮잠을 자던 어머니 B 씨를 둔기 등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수사 기관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서 되살려줄 거라 믿었다"며 "마음속 하나님이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어겼다. 마음속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정에선 "어머니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괴산에 왔는데 (어머니가 괴산까지) 쫓아와서 살해했다"며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었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해도 하나님이 되살릴 거라 생각했고 수감생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한 아토피와 왜소한 체격 등으로 사회생활에 거듭 실패했고 은둔 생활을 하다가 조현병이 발병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피고인의 아버지이자 피해자 남편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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