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에 흉기 휘두른 사위 2심도 징역 3년 집유…심신미약 인정

재판부 "원심 판단 문제 없어…정신과 진료 의지 등 판단"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대화를 하던 장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심신장애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살인미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7시쯤 옥천군에 있는 장인 B 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 씨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고 B 씨가 진정시키려 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원심 판단엔 문제가 없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