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손익 맞추려 대손충당금 바꿨나?"…충주 신협 조건부 결의 논란
금융당국, 대손충당금 조건부 의결 위법 여부 조사
A 신협 "조사 결과 나오면 그에 따라 대처할 것"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 A 신협에서 결산 손익을 맞추려 대손충당금 요율을 최저로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충주 A 신협과 관련한 대손충당금 조건부 의결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주요 내용은 조합이 2019년 결산을 앞두고 대손충당금 적립 요율을 결산 손익에 따라 경영 성과를 감안하는 조정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대손충당금은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손실에 대비해 미리 적립하는 비용이다. 적립 요율은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A 신협은 2019년 12월 26일 임시 이사회에서 '대손충당금 하향 조정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안건의 제안 이유는 "연체 증가 및 자산건전성 악화에 따른 경영 악화 예방"이었고 시행일도 같은 달 30일로 명시했다.
당시 변경안은 고정채권 적립 요율을 45%에서 20%로, 회수의문 채권은 100%에서 55%로 낮추는 것으로 내리는 요율만큼 회계상 비용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 수치는 신협 중앙회가 규정한 최저 요율이다.
그러나 '상호금융감독규정'과 관련 시행세칙은 대손충당금이 결산 손익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어 A 신협의 이런 결의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 위반된다.
이날 참석한 임원 B 씨도 "실제 당기순이익을 5억원 정도로 두고 대손충당금 요율 변경에 격론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 건과 관련해 신협중앙회도 "회계상 이득을 보기 위해 임의로 수익 조정을 할 수 없다"며 "최저 요율로 낮춘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계 한 인사는 "대손충당금은 예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지 결산 손익을 맞추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며 "예상되는 당기순이익을 먼저 확인한 뒤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한 조건부 결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A 신협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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