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준비 속도…자치법규 입법예고

내달 5일까지 의견수렴…기본소득 TF 가동
군의회, 내달 13~20일 임시회 조례안 심의

최재형 보은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데 따른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보은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충북 보은군이 지급 준비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30일 보은군에 따르면 다음 달 5일까지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될 관련 조례 제정이행 절차다.

이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소득 지급 결정 및 환수, 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을 담고 있다. 비용 추계결과와 재원 조달 방안 등도 포함했다.

조례를 심사할 보은군의회는 7월 1~2일 의장단을 구성한 후 7월 13~20일 421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할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계산안을 심의할 원포인트 의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한다.

군은 지난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된 후 기획감사실 내 농어촌 기본소득 TF를 가동했다.

보은군은 오는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년 5개월간 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872억 원 규모다. 기본 지급액인 월 15만 원은 국비 327억 원(40%), 도비 245억 원(30%), 군비 245억 원(30%)을 분담한다.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군 자체 재원 5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월 1만 원을 더 지원한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거주 주민(5월 기준 3만 716명)은 1인당 매월 16만 원을 받게 된다.

보은군은 현재 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투입하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세출 구조조정(복지분야 제외) 131억 원, 보통교부세 추경분 4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3억 원, 순세계잉여금 40억 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며 "오는 8월 첫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