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정당 소속 후보와 정책연대 불법"…윤건영 고발

"지난 19일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와 '정책연대 협약' 체결"
윤건영 "지역교육발전의 취지였고, 송구하다"…협약 철회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가 21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6.5.21/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가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와 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성근 후보 선대위는 두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하고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윤건영 후보와 정영철 후보가 지방교육자치법 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2항과 3항을 위반했다는 게 김성근 후보 선대위의 설명이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 2항은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은 특정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거 관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교육자치법 46조 3항은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성근 후보 선대위는 지난 19일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한 윤건영 후보와 정영철 후보가 이 같은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정당이 특정 교육감 후보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는 게 김성근 후보 선대위의 설명이다.

김성근 후보 선대위는 "정당 소속 후보자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유권자에게 인식되게 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건영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영동군수 후보와 정책연대 협약을 철회했다"며 "지역교육발전의 취지였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일관되게 강조했다"며 "선거 과정에서도 특정 정당의 색깔이나 정치 프레임보다 아이들의 미래와 충북교육 발전을 중심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영철 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충북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지난 19일 윤건영 후보와 체결한 정책연대 협약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우수인재 양성과 지역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순수한 뜻으로 협약을 했지만, 선거법상 교육감의 정치 중립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더 선거법 준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