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집고 머리채 당기고…원아 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송치

주의·감독 의무 소홀히 한 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

충북경찰청.(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경찰청은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 A 씨(40대·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월 자신이 일하던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2~3세 원아 5명을 꼬집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학대는 없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 학대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원장 B 씨(50대·여)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학부모 4명은 약 2개월 전 A 씨를 B 씨를 각각 학대와 학대 행위 방조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어린이집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