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남편 차에 불 지른 60대 불구속 입건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부부싸움 이후 남편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 씨(6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19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한 공터에 주차된 남편의 1톤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화물차를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 씨가 부부싸움 이후 집을 나간 남편이 연락을 받지 않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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