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무혐의 나왔다…신용한 사과해야"

청주서 또 회견 "공익신고 도민이 잘못 알고 선택하면 안된다고 생각"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명태균.2026.5.14/뉴스1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14일 자신을 둘러싼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신고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명 씨는 이날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도민들은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를 공익 신고자로 알고 있다"며 "도민들이 잘못 알고 신 후보를 선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씨는 윤석열 대선 캠프가 제 여론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회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당시 지방에 있었다"며 "왜 신 씨는 경찰 수사를 안 받는 것이냐"고 덧붙혔다.

신 후보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2024년 10월 한 인터뷰에서 20대 대선 당일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명 씨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전략 회의를 열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듬해 2월엔 명 씨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고, 공익신고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다고 밝혀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명 씨의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응답자 수를 부풀리거나 기존에 수집된 휴대전화 번호를 재활용해 결과를 조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허위 응답 정보를 입력한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표 여론조사는 결과를 왜곡하면 공직선거법상 처벌을 받지만, 해당 여론조사들은 비공표 여론조사로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명 씨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 후보가 '명태균씨 여론조사'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정작 관련 근거와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여론조사 의혹도 무죄를 받았는데, 왜 신 후보에 대한 조사는 안하냐"고 말했다.

이어 "신 후보는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라"며 "제대로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명 씨는 지난 3월부터 신 후보가 자신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3차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신 후보는 지난달 명 씨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