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생 입시정보 유출' 중학교 운동부 코치, 정직 1개월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진천의 한 공립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체육 특기 입시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10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진천 A 중학교 운동부 코치 B 씨는 태권도부 입시 실기 평가 관련 정보를 한 태권도 관장에게 전달했다.
이 태권도장에는 A 학교 체육특기생 지원자 2명이 다니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학교 특기생 선발은 실기와 면접, 수상 등 점수를 합산해 이뤄지는데 실기 점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학부모 면담 과정에서 알려졌고, 진천교육지원청은 감사에 착수했다. 진천교육청은 B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과 타 기관 전보, 해당 학교에는 주의를 내렸다.
B 씨는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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