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뭇매 맞은 카페 점주, '음료 3잔 횡령' 알바생 고소 취하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퇴근길에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 카페 점주가 고소를 취하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 씨는 전날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아르바이트생 B 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 씨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A 씨는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B 씨(20대)가 퇴근하면서 음료 3잔(1만 2800원 상당)을 가져갔다며 그를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B 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과 별개로 B 씨는 지난해 5~10월 A 씨의 지인 C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음료 65개 등 35만 원 상당을 가져간 일로 점주에게 합의금 55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 B 씨는" 협박에 의해 합의했다"며 C 씨를 공갈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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