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해도 불법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 단속 기간은 3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이 기간 불법 소각과 화기물 소지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와 불법 임산물 거래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불은 실수로 내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최소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조창준 소장은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게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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