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5월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경찰청은 5월까지 새 학기 청소년 사이버 도박 노출 차단을 위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신고 학생은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 상담을 받게 된다.
상담에는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충북교육청,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이 동참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새 학기는 새 친구를 사귀며 도박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시기라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며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결과 학생 14명이 자진신고 했다. 훈방은 7명, 선도심사위원회는 3명, 즉결심판은 1명, 소년부송치는 1명 등이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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