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옥천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시행지침 지원금 사용 문제·행정 신뢰도 손상 우려

황규철 충북 옥천군수 ⓒ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황규철 옥천군수가 농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침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 군수는 지난 11일 임호선 국회의원을 만나 "그동안 읍면 설명회를 통해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용 지역과 업종 제한에 대해 군민 공감대를 겨우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지난 10일 지정한 10개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침이 지원금 사용 문제와 행정 신뢰도에 손상을 입을 것"이라며 "중앙 관련 부처와 관계 기관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선을 건의 달라"고 요청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개 군은 지난해 12월 농식품부가 배포한 예비 시행지침을 근거로 두 달 가까이 지급대상, 신청 방법, 사용처 등을 군민에게 알렸다.

옥천군 역시 예비 지침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4만 6000여 명의 지원 대상자를 접수하고 그동안 논의했던 사용처 설정에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사용권역은 읍 권역(1읍)과 면 권역(8면)으로 정하고, 사용처는 면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소비활동을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사용 금액 제한은 없다.

그러나 지난 10일 발표한 농식품부의 자료를 보면 읍 주민은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5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을 두고, 면 주민은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합산 5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지침을 변경했다.

3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월 5만 원까지만 주머니를 따로 차라는 얘기다. 이에 기본소득 지원금 사용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에도 업종에 대한 제한은 있었지만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금액 제한을 두면 고연령층을 물론 젊은 층도 어디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계산하고 다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