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보좌관 논란' 박진희 충북도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박 의원 법적대응 예고 "사실관계 오류…절차상 하자도"

충북도의회 신청사(도의회 재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9.1/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개인 보좌관 논란을 부른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게 됐다.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공개 사과'로 결정했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위의 징계로 결정됐다.

충북도의회는 27일 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진희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가결했다.

앞서 윤리특별위원회는 박 의원 징계 수위를 '공개 사과'로 결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과정에서 9명의 동의를 받아 수정 요구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징계 수위는 공개 사과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출석정지로 결정됐다. 도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 정지, 공개 사과, 경고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국민의힘 주도로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해 표결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문제의 직원은 적법하게 채용한 도의원 지역사무소 인력인 데다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윤리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결론을 뒤집고 출석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또 징계 요구는 사안이 발생했거나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징계요구서는 그 이후에 제출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법과 절차보다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 부당한 처분이며 소수당 의원은 얼마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징계 처분서를 전달받는 즉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7명은 박 의원의 개인 보좌관이 행정기관에 자료요구를 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서 이양섭 도의장에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