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영양플러스 선정 기준 '보험료→소득인정액' 변경

소득·재산 종합 반영 형평성 강화

청주시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부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가구 구성원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영양플러스는 임산부와 영유아 등에게 영양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종전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올해부터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 또는 사회보장급여 4유형(바우처형 사업군)을 적용한다. 가구의 실제 생활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해 영양 위험군에 있는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위탁아동 등 복지 자격 보유자는 별도의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4개 보건소에서 받는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