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한 민주당 동남4군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뉴스1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경찰청은 22대 총선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으로 운전기사 급여를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운전기사 급여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처리해야 한다.

경찰은 앞서 이 위원장의 운전기사로부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해 왔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