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사노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졸속 추진…원점 재검토를"

"또 하나의 행정업무 교사에 전가"

세종교사노조 로고.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교사노동조합은 16일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시행령(안)에 대해 "3월 전면 도입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복지·상담·의료 등 학교 밖 자원을 연계해 책임진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장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교사노조는 "현행 시행령과 교육청 지침은 또 하나의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2조 ‘전문기관 위탁’ 규정도 문제로 짚었다.

이들은 "학생별 지원·관리가 학교와 교사의 고유 직무가 아님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지원의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전문기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교사 중심의 학교 단위 운영으로는 제도의 지속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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