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예산안 일단 통과…공유재산안 승인 관건
감정평가비 등 1억6000만원 예비심사 원안 의결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에 필요한 감정평가 비용 등 사전 절차 예산안이 청주시의회 예비 심사 문턱을 넘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일 열린 임시회(96회) 상임위원회에서 청주시에서 제출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세출안에는 청주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에 필요한 행정절차 비용 1억 6170만 원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1억 5000만 원 △온비드 낙찰 수수료 370만 원 △변호사 자문비 500만 원 △건축물 대장 정리 수수료 200만 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정리 수수료 100만 원이다.
세출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져 삭감 또는 원안 의결이 이뤄진다.
문제는 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터미널 매각 계획이 담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지 못하면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청주시에서 제출한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이 안건은 별도의 심사 기일(8월 29일~9월 1일)을 정해 1일 오후 4시 현재 재적의원 7명 중 매각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만 참여해 추가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터미널 이전과 시민 여론 반영 등을 내세워 매각에 반대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의장은 직권으로 이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상임위 심의 없이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
시의회에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야 매각에 필요한 감정평가 등 사전 절차로 확보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관련 비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전제한 예산으로 부결되면 집행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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