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호 법안은 '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강화'

이종배 의원, 댐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30일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주댐.(자료사진)/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댐 발전 판매와 용수 수입금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댐 운영과 수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 관리한다. 이에 따라 댐 운영에 실제 피해를 보는 댐 주변 지역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댐 용수의 공급과 운영 수익금도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배분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행 시 댐 주변 지역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의견 청취 △댐 관리청 등이 납부해야 할 발전 판매 수입금 비율 상향(6% → 10%) △용수 수입금 비율 상향(22% → 30%) △댐 주변 지역 주민에게 댐 용수 우선 공급 등이다.

이 의원은 "댐 주변 지역 주민은 각종 피해와 행위 규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댐 주변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출연 비율을 높여 댐 주변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