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소유권등기 미결토지 소유권 확보로 19억 절감
신속한 소유권 확보로 공공용지 분쟁도 미연에 방지
- 윤원진 기자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소유권등기 미결토지 소유권 확보로 19억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 4개월간 소유권등기 미결토지 465필지 중 216필지(4만 1573㎡)의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 등기했다.
대상은 1997년 이전,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에 따라 도로용지 보상금을 선지급했으나 소유권등기가 미결된 토지다.
이번에 소유권을 확보한 도로용지 지급 당시 보상금액은 2억7500여 만 원이다. 현 보상가로 환산하면 약 19억3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신속한 소유권 확보는 공공용지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확보한 172필지(4만 4215㎡)와 비슷한 규모다.
군은 2006년 이후 15년 만인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활용했다.
과거에 보상한 근거 자료를 조사해 소유자와 상속인 등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여러 차례 방문해 협의·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채현식 건설행정팀장은 "앞으로도 보상이 완료된 도료 용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로 재정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은 도로용지 소유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설정해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근저당과 같은 사권이 설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blueseek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