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상습 도박 승려 7명 약식기소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사찰에서 거액의 판 돈으로 상습적인 도박을 벌인 법주사 승려들이 약식기소됐다.
청주지검은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승려 7명을 도박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사찰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승려들의 도박을 방조하고 해외원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주사 주지스님 A씨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해외로부터 넘겨받기 전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벌금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2020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법주사 말사 주지 4명을 직무정지 의결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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