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굉음에 칼 빼든 청주시…3개월간 집중 합동단속

코로나 여파 이륜차 증가…관련 불법행위도 만연
지역 커뮤니티 불편 호소 많아 "심야시간도 심각"

충북 청주시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 이륜차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에 나선다.(청주시 제공).2021.10.13/ⓒ 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토바이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이달부터 3개월간 경찰청,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번호판 훼손‧불법 개조 등 불법 이륜차와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 대행 서비스가 활성화하면서 늘어난 불법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오토바이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다.

충북도에 등록된 이륜차는 2016년 9만274대에서 올해 1월 기준 9만2325대로 2051대(2.27%) 증가했다. 미등록 이륜차까지 포함하면 증가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지역에서도 이륜차로 인한 불편 민원이 2018년 소음 3건 등 18건에서 올해 8월 기준 소음 37건 등 140건으로 늘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토바이 소음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2021.10.13/ⓒ 뉴스1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야간 시간대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청주시 청원구에 사는 임모씨(32)는 "저녁만 되면 배달 오토바이의 굉음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라며 "아파트 단지라서 그런지 심야 시간에도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주시와 경찰도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나선다.

시는 LED‧소음기 등 이륜차 불법 개조,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등이 확인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붙잡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는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 적극적인 처분을 추진하겠다"라며 "불법 이륜차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등 인터넷 신고사이트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