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슬래브 옥상 지붕 증축 한시적 승인 법안 대표 발의
지붕 증축 높이 1.8m 이하 주택 한시적 사용승인 기회 부여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국회서 최근 논란이 된 슬래브 옥상 지붕 증축을 한시적으로 승인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경사지붕으로 교체한 건축물 중 지붕 증축 높이가 1.8m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슬래브 형태 옥상의 지붕 설치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2017년부터 내진 설계를 갖춰야 증축 허가를 내 줄 수 있게 법이 개정되며 노후주택 소유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옥상 누수 방지를 위해 단순 비가림막 지붕을 설치했다가 낭패를 보거나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내진 설계를 하려면 재건축에 가까운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겪는 슬래브 주택은 전국적으로 20~30%에 이른다는 게 건축 전문가의 설명이다.
자치단체도 이런 상황을 악용한 민원이 끊이질 않아 난감해 하고 있다. 법은 법이라서 증축 신고가 안 된 주택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관련 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곽명환 충주시의회 의원도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안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지붕 증축에 대한 주민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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