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슬래브 옥상 지붕 증축 한시적 승인 법안 대표 발의

지붕 증축 높이 1.8m 이하 주택 한시적 사용승인 기회 부여

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슬래브 주택 비가림막 지붕을 한시적으로 승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붕과 태양광 시설이 함께 설치된 슬라브 주택 모습.2021.7.7/ⓒ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국회서 최근 논란이 된 슬래브 옥상 지붕 증축을 한시적으로 승인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경사지붕으로 교체한 건축물 중 지붕 증축 높이가 1.8m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슬래브 형태 옥상의 지붕 설치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2017년부터 내진 설계를 갖춰야 증축 허가를 내 줄 수 있게 법이 개정되며 노후주택 소유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옥상 누수 방지를 위해 단순 비가림막 지붕을 설치했다가 낭패를 보거나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내진 설계를 하려면 재건축에 가까운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겪는 슬래브 주택은 전국적으로 20~30%에 이른다는 게 건축 전문가의 설명이다.

자치단체도 이런 상황을 악용한 민원이 끊이질 않아 난감해 하고 있다. 법은 법이라서 증축 신고가 안 된 주택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관련 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곽명환 충주시의회 의원도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안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지붕 증축에 대한 주민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