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22%로 상향
댐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금이 20%에서 22%로 늘어난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댐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댐관리청 등은 국가의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본 수몰민과 댐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수도사업자가 해당 댐으로 얻은 생·공용수 수입금의 일정 비율(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해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출연금 비율은 2004년 이 법이 개정된 이래 지금까지 17년 넘게 변경되지 않아, 댐 주변 지역 주민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 피해 보전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행 제도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대형 댐의 출연금을 사용해 중·소형 댐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충주댐처럼 규모가 큰 댐의 지원금 배분 비율이 소규모 댐보다 현저히 낮다는 문제도 나왔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활·공업용수 수입금에 대한 출연 비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상향했다.
또한 충주댐 등 대형 댐 주변 지역에 더 많은 지원금이 배분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댐 지원금 산정방식이 조정되면 충주댐 지원금은 현행 72억4000만원에서 121억6000만원으로 49억2000만원 증가한다.
2019년 기준 전국 21개 다목적댐의 출연금은 630억7100만원인데, 충주댐만 251억6000만원(39.89%)에 달한다.
반면 지역에 환원하는 금액은 72억원 정도로 전체의 11.48%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수자원공사가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충주호와 인접한 충주와 제천, 단양 등 3개 지역이 12억원씩 나눠 갖고 있다.
이 의원은 "충주·제천·단양 등 충주댐 주변 지역 주민은 잦은 안개 발생과 행위 규제 등으로 지속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한 혜택을 늘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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